멸실인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
법령에서 정한 차령경과된 차 중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