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

법령에서 정한 차령경과된 차 중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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