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차령이 초과(사업용), 폐차,도난, 수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폐차,도난말소:1개월 이내/ 수출말소: 9개월이내)
※ 상속폐차말소인 경우, 3개월 이내 말소신청 (상속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합의서에 상속자 전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폐차 말소 | 차령초과 말소 | 멸실 말소 | 도난 말소 | 수출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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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