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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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멸실사실인정서발급
등록증재교부
저당권등록
자가용사용신고
번호변경등록
번호판교부
자동차민원서식
신청절차
01
신청인 접수
02
서류검토 및 처리
03
등록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저당권등록 구비서류 안내 목록 - 저당 설정 : 저당권 최초설정, 저당 말소 : 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정보제공
저당 설정 : 저당권 최초설정
저당 말소 : 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저당권등록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채무자 못오는경우 도장 날인)
차량 소유자(채무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저당권말소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못오는 경우 도장 날인)
저당권자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에도 필수 지참)
자동차등록증
소요비용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최저금액 15,000원)와 설정금액의 4/1000의 증지
저당권 말소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000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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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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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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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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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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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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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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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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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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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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