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01
    신청인 접수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자가용 사용신고 구비서류 안내 - 변경요건, 구비서류 정보제공
변경요건 구비서류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ㆍ홀수 차량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 및 분실 확인서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기00가 0000에서 00가0000으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 반납
대리인등록시: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소요비용

관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