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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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ㆍ홀수 차량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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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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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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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기00가 0000에서 00가000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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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및 봉인 반납 대리인등록시: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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