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에 표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신규등록 신청
※ 공동명의 등록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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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신규등록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8% 취득세과표의 12%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1톤미만 2) 1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1.5% 취득세과표의 3% |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