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에 표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신규등록 신청

신청절차

  1. 01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 위임자)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4. 0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구비서류

※ 공동명의 등록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비용

자동차 신규등록 /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2019년 감면기준을 제공합니다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8%
취득세과표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1톤미만
2) 1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5%
취득세과표의 3%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

과태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