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멸실사실인정서발급
등록증재교부
저당권등록
자가용사용신고
번호변경등록
번호판교부
자동차민원서식
특수자동차 또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사용 신고
신청절차
01
신청인 접수
02
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저당권등록 구비서류 안내 목록 - 저당 설정 : 저당권 최초설정, 저당 말소 : 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정보제공
자기소유차고
임대차고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토지)
(잡종지,대지,공장용지)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주차설치 신고필증(사본), 약식도면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저당권자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에도 필수 지참)
임대토지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약식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요비용 : 증지수수료 1,500원
과태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3조, 동법 시행규칙 48조, 법 제70조제2항23호
관련 서식 다운로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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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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