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이 변경 ( 매매, 증여, 상속, 판결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 신고기간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신청절차

  1. 01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 위임자)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4. 0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구비서류

소요비용

자동차 이전등록 /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2019년 감면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의
이전등록
(소유권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4%
취득세과표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0.75%
취득세과표의 1.5%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

범칙금

관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