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이 변경 ( 매매, 증여, 상속, 판결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 신고기간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첨부는 필수 아님 / 양수인의 사전 보험가입은 필수이나,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 아님
구분 | 개인 | 법인 |
---|---|---|
양도인 참석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양도인 불참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도장(일반도장 가능)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양수인 참석 | 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양수인 불참 | 신분증, 도장(일반도장 가능), 대리인신분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 공동명의 등록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자동차의 이전등록 (소유권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4% 취득세과표의 6%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0.75% 취득세과표의 1.5% |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