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2014. 10.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변경등록 의무 면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주소, 상호 및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등록관청에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2014. 10.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의무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