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류 | 신분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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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 업종명 | 코드명 | 업종명 | |
15111 | 도축업 | 15111 | 도축업 | 통합 |
15112 | 가금도살업 |
※ 구분류상의 가금 도살업을 도축업으로 변경
구분류 | 신분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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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 업 종 명 | 코드명 | 업 종 명 | |
15314 |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 | 15496 |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 | 신분류 |
15319 |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 |
※ 사업내용 확인 후 해당업종으로 변경(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절차에 준하여 처리)
구분류 | 신분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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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 업 종 명 | 코드명 | 업 종 명 | |
15124 |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12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코드변경 |
15313 | 혼합제조분말 제조업 | 15313 |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제조업 | 명칭변경 |
※ 코드명 또는 업종명을 변경된 내용대로 직권으로 변경 기재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시 업종분리 또는 통합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대장을 관리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승인, 공장등록(승인대상의 공장)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변경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구분류 | 신분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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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 업종명 | 코드명 | 업종명 | |
15314 |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10) | 15496 |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10) |
전환 |
15319 |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 |
※ 신설 업종은 분리되기전 업종인 곡물조리식품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10)승계 적용
구분류 | 신분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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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 업 종 명 | 코드명 | 업 종 명 | |
15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
15141 | 구분류중 일부 (식용지방용출업)가 동물성유지 제조업으로 전환(10) |
전환 |
15119 |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
※ 전환된 식용지방 용출업은 동물성유지 제조업(15141)의 기준공장면적률(10)을 적용,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5110)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는 통합전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적용할 수 있음
업종분류 | 면적률 | 구분류 | 신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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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 업종명 | 코드명 | 업종명 | ||
1532 | 3 | 15421 | 원당제조업 | 15420 | 설탕정제업 |
1533 | 12 | 15422 | 설탕정제업 | ||
154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정제업 | ||||
1711 | 10 | 17293 |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 17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1714 | 12 | 17292 | 재면업 | ||
1716 | 15 | 172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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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 12 | 34103 | 특장차 제조업 | 34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403 | 10 | 34201 | 차체제조업 |
(1) 통합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적용(설탕정제업 등),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원당제조업으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는 통합전 원당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 (3) 적용 가능.
(2)차체 및 특장차제조업과 같이 병렬적으로 통합된 경우는 기준공장면적률은 낮은 업종의 기준 공장 면적률 적용 통합된 업종(15240, 17999, 34201)은 각 독립된 업종변경 대상으로 관리
(3)예) 자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이 동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대상
※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공장설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공장 설립 승인(등록)된 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됨
※ 제10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