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대 상

구비서류

처리기간 : 30일

의제처리되는 사항(산려熏법 제13조의 2)

대 상

항목

제조시설설치 승인(산·집·법 제14조의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

공장설립승인등 취소사유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