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