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은 최종 건축물이 준공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장 등이 여러개가 있고 그중 일부를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공장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을 설치하는 플랜트 공장 등과 같은 경우에도 기계설치에 대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
대상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전에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
공장의 사용승인 후 당초 공장설립 승인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확인
당해 공장 건물의 준공, 기계장치 설치여부, 승인조건 이행 및 관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타법 저촉 여부 확인
부분가동 등록증 교부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건축 준공을 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하는 조건
당초 공장설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공장은 해당 조건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공장설립 완료 신고
부분가동 등록증을 받은 자는 4년 이내에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당초 설립조건을 충족한 후 2개월 이내에 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 · 부분가동 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