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의 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