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 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