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