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추진배경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수요가 높거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1.7.13.)에 따라 2024년 1월 27일 부터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중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방안 마련

성장관리계획(1차) <2016.10.07>

운정신도시 주변
난개발 지역 계획적 관리
( 야당동, 신촌동 일원 6.98㎢ )

성장관리계획(2차) <2019.6.28>

운정신도시 주변
난개발 지역 계획적 관리
( 문산읍, 탄현면 일원 6.26㎢ )

성장관리계획(3차) <2024.1.26>

운정신도시 주변
난개발 지역 계획적 관리
(파주시 전역 2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