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개념
성장관리계획은 개별 필지의 개발행위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계획
“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수요가 높거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내용
성격
유도계획
+
자율계획
개발행위 기본방향 설정
계획적 개발 유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대상
유보 용도지역
+
보전 용도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
내용
기반시설 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등등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공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건폐율 +10%, 용적률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의무수립 폐지 ☞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 계획 수립
※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성장관리계획 제도개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의 집적화 유도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파주시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방안 도입
성장관리방안 도입
(‘13.07.)
법적 수립 근거 마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제정
(‘14.01.)
성장관리방안 도입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제정
(‘18.04.)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확대
(당초) 유보 용도지역 : 자연녹지 / 계획·생산관리
(추가) 보전 용도지역 : 생산·보전녹지 / 보전관리
농림 / 자연환경보전
성장관리계획 법 개정 (‘21.07.)
수립지침 개정 (‘21.09)
성장관리계획 명칭 변경
성장관리계획 제도 보완
제도개편 주요사항
“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만 ”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능
[파주시 : 2024.01.27. 이후 적용]
- ※ 5년 마다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승인권자:파주시장)
- -5년 이내에도 성장관리계획 추가 지정 가능
제도개편 목적
“ 비도시지역 내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의 ”
난개발 우려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 결정 의미
- 성장관리계획구역 미 지정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어 공장 및 제조업소 난개발 방지 효과
※ 「2021 성장관리계획 지자체 설명회」국토연구원(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