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