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파주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