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사전상담 대상 민원

  1. 01 민원인
    상담예약 신청
    (전화, 방문 등)
  2. 02 처리부서
    상담예약 접수
    및 배부
  3. 03 처리부서
    상담일시 및
    장소 통보
  4. 04 민원인
    상담실시
    (방문상담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