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 /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 지역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ℓ), 부 유 물질량(㎎/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내용을 제공합니다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지역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총유기
탄소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총유기
탄소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청 정
지 역
파평면(금파2리, 장파리)
적성면(장좌리)
30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가지역 금촌·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광탄면·파평면
(금파2리·장파리 제외)
적성면(장좌리 제외)
60이하 40이하 60이하 80이하 50이하 80이하
나지역 "청정",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80이하 50이하 80이하 120이하 75이하 120이하
특 례
지 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 30이하 25이하 30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비고]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