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시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참고 : 위(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위의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한다)

1.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2.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3. 22.5kW 이상의 단조기

4.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5.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6.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7.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8.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참고 :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