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정의
-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시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사례를 찾아주세요!
A4 : 일반국민, 정책수요자(단체 포함)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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