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

<적극행정 유형>

  • 관행혁신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협업조정 : 이행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개선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적극해석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선제대응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파주시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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