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 관행혁신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협업조정 : 이행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개선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적극해석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선제대응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파주시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파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지원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공적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 ①특별승진②특별승급③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및 특별성과가산금 지급④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⑤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⑥가점 평정시
가점 부여⑦포상휴가(특별휴가)⑧희망부서로의 전보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전 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하는 제도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적극행정 공직자 쟁송발생 법률전문가 등을 지원하는 제도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 추진과 엄정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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