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인묘지 설치신고, 가족,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읍·면 사무소에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이전명령, 벌칙규정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묘지 설치가능지역에 개인묘지(분묘)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개인묘지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매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매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단, 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법 제40조 제2호)을 규정하고 있어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인묘지설치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사전에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한다.
※ 합장의 경우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