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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시행년도

대상면적

연접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기타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1. 01
    사업착수
    (사업수행자)
  2. 02
    사업완료
    (사업시행자)
  3. 03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사업시행자, 40일 이내)
    *미제출시 과태료
  4. 04
    부과예정통지서
    (파주시장)
    *공시지가기준
  5. 05
    거래가격신고(매입가)·
    고지전 심사청구(사업시행자)
  6. 06
    고지전 심사결과 통보
    (파주시장)
  7. 07
    부과 고지
    (파주시장)
  8. 08
    납부(사업시행자)
    *부과 고지 후 6개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