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법령 바로가기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령 바로가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법령 바로가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법령 바로가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법령 바로가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법령 바로가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령 바로가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법령 바로가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