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종이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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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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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 데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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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류,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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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철캔,알루미늄캔(음·식용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제거
- 봉투(비닐봉투도가능)에 넣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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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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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기타병 |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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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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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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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이나 부착 상표등을 제거한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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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제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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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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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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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 또는 수거·운반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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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전지(1차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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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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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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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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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형광등, LED |
- 폐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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