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 위(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위의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 참 고 :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