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의 오염물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의 대기 환경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함.
추진기간 : 매년
사업내용 : 특정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해당)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사업참여방법
조기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