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센터
신고대상
- 파주시 또는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설공사
신고내용
신고방법
- 부실공사 신고서 작성 후 아래방법으로 접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부실공사 신고서 양식
- 방문신고: 파주시청 별관2층 감사관 사무실 내 「부실공사 신고센터」
- FAX신고: ☎031-940-4089
- 우편신고: 우)10931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별관 감사관실
신고 포상금
- 총공사비 15억원 이상(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제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의 등급판정결과와 지급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 포상금 지급 제한
-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 감리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가 접수되기 전 공사관계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공개되어 조사‧수사 중인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문의
- 파주시청 감사관 기술감사팀 ☎031-94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