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위반행위 |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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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이하 징혁,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대상)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고)를 한 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자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이익조치(징계, 승진제한, 전보,차별조치 등)를 한 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