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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파주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규제입증 처리절차
01
규제입증요청
시민·기업
02
접수·검토
규제담당부서 및
담당부서
03
규제개선여부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60일 이내)
04
결과회신
규제담당부서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입증요청은 파주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처 : 파주시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cherrybloom@korea.kr)/031-940-417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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