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일반
공유재산 총괄현황
공유재산 매각절차
공유재산 대부절차
매각 요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수의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밖에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에 정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매각 절차
01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인→시청 회계과)
02
현장확인 및 검토
03
매각방침 수립
04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05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의결)
06
감정평가
07
예정가격 결정
08
경쟁입찰
09
매매계약 체결
10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 매수신청서는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의계약시 입찰과정 생략
매각계약의 방법
원칙 : 경쟁입찰(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예회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에 규정)
주요 수의계약 사유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m²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m²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의회 의결대상
1건당 예정가격이 8억원 이상의 재산 매각
1건당 면적 2천m² 이상의 재산(토지) 매각
매각가격 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대금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