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요건

매각 절차

  1. 01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인→시청 회계과)
  2. 02
    현장확인 및 검토
  3. 03
    매각방침 수립
  4. 04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5. 05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의결)
  6. 06
    감정평가
  7. 07
    예정가격 결정
  8. 08
    경쟁입찰
  9. 09
    매매계약 체결
  10. 10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 매수신청서는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의계약시 입찰과정 생략

매각계약의 방법

의회 의결대상

매각가격 산정방법

대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