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란?

 

시설사용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시설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원 30,000원 4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체육관/강당 20,000원 30,000원 4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운동장 일반 1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40,000원 60,000원
인조/천연잔디 20,000원 30,000원 60,000원 40,000원 60,000원 120,000원
 

사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