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 구 성 :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청년 등 4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파주시장)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기본(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청년정책 관련 사업 심의
- 분과위원회 : 정책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 운영
- 소통·참여 / 취업·창업(일자리) / 복지·문화
- 회 의 :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위원장 또는 제적의원 1/3이상 요구)
- 문 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940-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