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 2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 파주시 생활권 청년 50명 이내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기능 :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청년축제 기획, 각종 홍보활동, 청년공간 활성화 등
분과 : 정책기획 / 홍보미디어 / 공간기획 / 축제기획
활동 : 정기회의, 수시회의, 분과회의 등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940-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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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간X청년정책협의체] 다!다!다! 청년 청년정책협의체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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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주에서 경기도체육대회를 알립니다! - 성화봉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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