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방법(24시간 365일)

국번없이 ☎ 112

파주시 긴급신고전화 080-500-1391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절차

  1. 01
    신고접수
    (국번없이 112,
    ☎ 080-500-1391)
  2. 02
    아동학대 조사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 03
    사례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 0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5. 05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6. 06
    사례종결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