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경찰연합대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본 연합대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합대의 명칭은 파주시 연합대로 하되,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하 노인회) 읍면동 분회의 산하 자원봉사 단체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연합대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안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연합대는 파주시의 시정방침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운영목적에 참여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제 5조 (대원의 자격)

본 연합대의 대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80세미만의 남, 녀 경로당 회원으로서 각 읍,면,동 실버경찰대(이하 지역대) 대원으로 한다.

제6조 (대원의 자격 상실)

제 7조 (상벌)

제 8조 (임원의 종류, 임무)

본 연합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9조 (임원 및 지역대장의 선출 및 임기)

제 10조 (지역회의의 구성)

제 11조 (지역회의 의결 정족수)

제 12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3조 (경비 및 운영)

경비는 각 읍, 면, 동 지역대별로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한 지역별 독립회계로 운영하며, 지역대는 지역대장 책임하에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제 14조 (해산)

본 연합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지회 이사회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부 칙(2019.1.31)

부 칙(2015.7.1)

①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조(대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대원은 건강 및 지역대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대장이 년차적으로 시행한다. 현지역대장이 제5조(대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잔여임기  까지 지역대장직을 수행하며 임기만료후 신임대장 선임시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 개정된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0)

①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2조(명칭), 제5조(대원의 자격)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①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6조(대원의 자격 상실), 제7조(상벌), 제8조(임원의 종류, 임무), 제9조(임원 및 지역대장의 선출 및 임기), 제10조(지역회의의 구성), 제11조(지역회의 의결 정족수), 제12조(지역회의 기능), 제14조(해산)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3)

실버경찰연합대 기본운영지침

제 1조 (운영목적)

본 지침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생 경험한 풍부한 노령자원을 파주시정발전에 투입, 봉사케 함으로써 사회선배로서의 책임과 헌신의 기회를 삼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실버경찰대를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운영근거)

본 지침은 파주시 실버경찰대연합대 운영규정 제1조에 근거하여 기본운영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 (봉사내용)

실버경찰대의 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이 5개 큰 영역으로 정한다.

제4조 (봉사조직)

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편제로 조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봉사시기)

실버경찰대원은 사회의 선배요, 선도자로서 모범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칙을 암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대원수칙)

제7조 (의무사항)

실버경찰대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조 (품위유지)

실버경찰대원은 품위있는 대민봉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9조 (복장단정)

실버경찰대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효력) 본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버경찰대원 수칙

우리는 성실한 봉사로 선진파주를 건설한다.

우리는 공정한 업무로 공익질서를 계도한다.

우리는 정직한 자세로 대민봉사를 수행한다.

우리는 친절한 예절로 명령사회를 선도한다.

우리는 창의와 인내로 봉사문화를 확충한다.

대원의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