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