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란?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담당업무

의료급여 문의사항

의료급여 이용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1종/2종(입원, 외래)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MRI,PE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선택병의원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지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입니다.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중복 약물 투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