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연락처 : ☎ 940-5014~7, 5020, 8426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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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가 2007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 진료 종료시까지 별도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긴급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포함)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임차에 한함)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제외대상
※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 중복·과다이용시는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거나 의료급여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입니다.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중복 약물 투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