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정의 및 운영사례

기획부동산 판매방식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요령 및 주요 사례집 PDF서식 아이콘 다운로드

대처법: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신고서 : 서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작성 후 서명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아이콘

증빙자료 : 계약서, 피신고인의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문자내역, 녹취록, 브리핑자료, 기타 입증서류 등)

제출처 : 아래 주소 중 택 1

기획부동산 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1. 1.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 대상자
      • 피해자 및 제보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 접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5357, 5359
      • 파주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031-940-5456
    •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거래계약서, 불법행위 입증자료
  2. 2. 신고서 검토
    •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반려
    • (시·군·구) 신고내용 道신고센터에 보고
  3. 3. 수사 요청
    • 도(시·군) → 경기남·북부경찰청
  4. 4. 수사결과 통보
    • 경기남·북부경찰청 → 도(시·군)

경기부동산 포털   바로가기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