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신고방법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택 토지
개인
  •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1억원 이상 토지거래, 토지 지분거래,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추가 거래 시 합산 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법인
  • 법인이 주택 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법인이 주택 매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구분(조사 전, 후)에 다른 면제 또는 감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00% 면제 50% 감경
조사 전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조사 후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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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