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거래 시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신고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의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제, 무효, 취소된 계약(해제신고대상)
신고기한
계약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초일 불산입)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가능(신분증 필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신고
거래당사자 중 1인 또는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 제출 가능(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필요)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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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 파주시청 부동산과 방문하여 신고서 등 제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택
토지
개인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토지 지분거래,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추가 거래 시 합산 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법인
법인이 주택 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법인이 주택 매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 10만원 ~ 300만원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10%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거짓신고(미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 400만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구분(조사 전, 후)에 다른 면제 또는 감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00% 면제
50% 감경
조사 전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조사 후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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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처
파주시청 부동산과 접수 창구 : ☎ 031-940-5454, 5456, 5457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문의 : ☎ 031-940-4872, 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