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파주시의 개별 토지(약31만 필지) 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말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 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4.30일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1일 결정·공시
법적근거 참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12조) 바로가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