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기간 : 연중(예산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융자 제외대상

융자조건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표 / 사업내용,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업내용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2천만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2천만원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융자절차

  1. 01
    융자상담
    (대출취급은행, 시청)
  2. 02
    시청에 융자신청서 제출
  3. 03
    현장조사
  4. 04
    적합한 경우 융자추천
    (대출취급은행)
  5. 05
    융자결정통보
  6. 06
    경기도에 추천
  7. 07
    융자금 배정
  8. 08
    융자 및 시설개선 실시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