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5] (단위 : 원)
의무보험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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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기간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10일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상한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