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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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첫검사는 신규등록일로부터 4년 첫검사 이후는 매2년마다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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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첫검사는 2년, 이후부터 1년 마다 | |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마다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마다 |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마다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마다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마다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마다 |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마다 |
※ 전국의 검사장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