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위 신고대상 1호~6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는 제외)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만 해당)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대상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
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확인 대상
-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