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 되는 5톤 이상배출 되는 경우
※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파주시에서 제작한 건설폐기물용 종량제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건설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대상(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3항)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작성 후 변경된 내용과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