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