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 원인자부담금 단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