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
수용가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신고 허가서 사본(1부), 통장사본, 인장지참
-
구경결정
-
수전위치 및 건축주 확인
-
계량기의 설치 위치
-
배수관 매설 위치(전화접수자 구비서류 제출)
-
실액제 설계실시
-
급수공사 승인
-
수용가에 직접전화 및 우편엽서로 통보
-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신청을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중지기간은 납부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경과시 취소
-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계약
-
계약부서 : 상하수도과 상수시설
-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행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사완료)
-
수돗물 사용가능
-
공사부분 이상유무 확인
-
공사완료